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자, 암, 심장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검사, 입원, 외래진료 등에서 병원비 지원 가능하며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다르며, 희귀질환자는 10%, 중증질환자는 5% 부담
혜택은 등록된 질병 또는 관련한 합병증일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간은 질병에 따라 다르며, 암은 5년, 희귀질환은 5년 등 다양하다.
산정특례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질환, 화상 등, 결핵환자 및 결핵후유증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등이 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의사가 중증질환으로 확진을 한 후 병원 안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요양기관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자, 암, 심장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 대상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검사, 입원, 외래진료 등에서 병원비 지원 가능
-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다르며, 희귀질환자는 10%, 중증질환자는 5% 부담
- 산정특례 혜택은 등록된 질병 또는 관련한 합병증일 경우에만 적용
- 산정특례 혜택 기간은 질병에 따라 다르며, 암은 5년, 희귀질환은 5년 등
- 산정특례 제도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은 병원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시 자동으로 적용
-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등의 중증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 산정특례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질환, 화상 등, 결핵환자 및 결핵후유증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등이 있다.
- 산정특례 혜택은 대상 질병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0%부터 10%로 경감된다.
-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난치병, 중증치매 등은 5년, 결핵은 치료기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수술 받은 경우 최대 30일 등이다.
-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의사가 중증질환으로 확진을 한 후 병원 안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요양기관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 등록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질병별로 기간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