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개인형 퇴직연금 장단점 및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세금, 수령방법
2024.02.19콘텐츠 2

개인연금은 공적 연금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취급하며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하며 IRP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전 원금으로 운용 가능하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느냐 여부인데 퇴직연금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기업 또는 사업체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DC형, DB형, 개인형 IRP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월급 등에 비례해 금액이 책정되며 금융권에서 관리하고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펀드나 투자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개인형 IRP로 수령하며, 지급 시기는 2주 이내로 퇴직금 수령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불리며, 2016년부터 개정 규정 적용되었다

01.개인연금 IRP 수령 해지 장단점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 개인연금은 공적 연금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취급함
- 개인연금은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임
- IRP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전 원금으로 운용 가능함
- IRP는 납입한 금액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됨
-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IRP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절감 가능함
- IRP는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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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 수령세금 DB형 DC형 IRP형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느냐 여부
- 퇴직연금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기업 또는 사업체의 의무가입 대상
- 퇴직연금의 종류는 DC형, DB형, 개인형 IRP형으로 구분
- DB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월급 등에 비례해 금액이 책정되며 금융권에서 관리
-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펀드나 투자 상품에 투자 가능
-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필수 요소
- 퇴직금 수령방법은 개인형 IRP로 수령하며, 지급 시기는 2주 이내
- 퇴직금 수령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불리며, 2016년부터 개정 규정 적용
-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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