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보통세이다. 균등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뉘며 균등분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으면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한다.
재산세는 본인 소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
재산세는 1분기(7월)와 2분기(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전자 문서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분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분기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다.
- 주민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보통세임
-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뉨
- 균등분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면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함
-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서로 다른 세금임
- 주민세 납부대상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뉨
-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 납부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함
- 재산세는 본인 소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임.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결정됨.
- 재산세는 1분기(7월)와 2분기(9월)에 납부하게 됨.
- 재산세는 전자 문서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함.
- 재산세 납부 기간은 1분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분기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임.
- 재산세는 카드 혜택을 통해 절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