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청약 신청 방법과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2024.02.19콘텐츠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와의 전세 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독형과 셰어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정부 자금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로 제공되며, 임대료는 저렴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 선점권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1.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지원한도액 등 알아보기

- 전세임대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함
- lh는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
- 입주자 모집 시 순위별로 지역본부에서 중복 신청을 받지 않음
- 최대 거주 기간은 유형과 상관없이 6년으로 제한
-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만 19세~39세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 단독형과 셰어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한도액과 주택면적이 다름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재계약 기준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함
-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입주신청, 자격확인, 대상자선정,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전세 및 임대차계약체결, 입주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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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및 청약 신청 방법(ft.우선공급 대상자)

-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되며, 청약을 통해 임대 가능
- 임대료는 저렴하며, 임대기간 종료 시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선점권 부여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대부분이며, 초과 시 소득기준 100% 적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소득기준 및 재산조건 충족 필요
-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재산기준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재산 총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 청약 신청은 현장 방문,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가능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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