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임대주택은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구분되며, 청년형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형은 혼인 후 7년 이내의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고, 신혼부부형은 자산 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30~70% 저렴하게 제공되며, 보증금 없는 경우 주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5년, 10년, 50년 임대로,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 후 분양 기회가 제공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6,100만원 이하입니다. 청약은 현장,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서울청년 임대주택조건은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뉨
- 청년형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형은 혼인 후 7년 이내
-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함
- 신혼부부형은 본인 자산 가액(부부합산)이 3억 6,100만원 이하 필요
- 청년형과 신혼부부형 모두 주변 시세보다 30~70% 저렴하게 제공됨
- 보증금이 없는 경우,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 가능
- 청년안심주택은 주로 원룸 형태로 제공되며, 큰 평수는 경쟁이 치열함.
- lh 국민임대 아파트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되며, 청약을 통해 임대 가능
- 임대료는 저렴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기회 제공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대부분이며, 초과 시 소득기준 100% 적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소득기준 및 재산조건 충족 필요
-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재산기준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재산 총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 청약 신청은 현장 방문,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가능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