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60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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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우리 생각엔…] 금투세 시행 여부, 확실히 못 박아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여부가 시행 예정 시점을 코앞에 두고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문제 해결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가부간의 결정을 미뤄오다가 다음 주에 시행 여부를 결론짓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지칭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두 차례의 유예를 거친 뒤 윤석열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야당의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국회 내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유예 시한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토론회를 열며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사진 = 연합뉴스] 현재 민주당 내 의견은 대체로 ‘시행’과 ‘유예’ 두 가지로 갈려 있는 것 같다. 일각에서 ‘폐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비쳐진다. 이재명 대표는 진작에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당내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민주당은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

2024.09.27
[나이스뷰]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으로↑…‘총선용’ 논란 일 듯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설정된 대주주 기준선이 기존의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올라간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말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의 대주주가 아닌 한 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양도차익에 대해 매겨지는 세율은 20~25%이다. 25%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내년부터 부과 기준선이 크게 높아지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종목별 50억 미만을 보유한 채 여러 종목에 걸쳐 수백억 또는 수천억을 투자하는 ‘큰 손’들이 보다 큰 혜택을 입게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 연합뉴스] 이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진작부터 ‘부자 감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야당 측의 반대 이유는 또 있다. 야당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가 제...

2023.12.21
[나이스뷰] 1월 세수 전년比 7조 감소…‘세수 펑크’ 우려할 판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의 세수 중간현황을 밝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작년 1월 세수가 이상호조를 보였던데 따른 기저효과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6조8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국세 수입 진도율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이란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지난달 국세 수입 진도율은 10.7%로 집계됐다. 2005년 1월 10.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월과 지난 5년의 1월 평균 진도율은 각각 12.5%였다.   정부의 설명대로 1년 전보다 감소한 국세 수입의 대부분은 이연세수에 의한 기저효과에서 비롯됐다. 즉, 비교 시점인 지난해 1월에는 그 전년도 하반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둬들이지 못했던 국세가 뒤늦게 국고로 들어온 덕분에 전체 세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월 뒤늦게 거둬들인 국세 수입만 5조300...

2023.02.28
[나이스뷰] 채무 낀 집 물려주는 편법절세, 끝!-개정 법령 해설

[나이스경제 최진우 기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얻을 절세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담부증여시 적용하는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이 원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와 함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나 전세가 끼여 있는 집을 자녀 등에게 그대로 증여하는 행위 등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채무가 딸린 재산을 증여할 때는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를 넘긴데 대해서는 양도세가 각각 부과된다. A라는 사람이 3억원의 은행 담보가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아들 B에게 물려줄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B에게로 간 순수 증여분은 7억원이므로 B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도 세금은 여지없이 부과된다. 사실상 A가 B에게 채무를 떠넘김으로써 그만큼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따라서 위의 사례가 현실 속에서 발생한다면 A(증여자)는 3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B(수증자: 증여받은 이)는 7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세법이 이처럼 복잡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이유...

2023.01.19
[호루라기] 신중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결정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요즘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이래저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종 대외 악재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시시각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이다. 이들 개인에게 금투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또 하나의 악재다.   우리 주식시장은 수년간 갖가지 대외 악재에 시달려왔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비쳐지는 미국 중앙은행의 초강경 긴축 기조와 갑자기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미·중 갈등, 팬데믹 이후 일상화된 공급망 혼란 등등 산적한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그 여파로 지난 연말에 3000을 넘겼던 코스피지수는 20% 가까이 하락한 채 회복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수는 상승할 만하면 새로운 악재를 만나는 바람에 다시 주저앉는 일을 반복해왔다. 매달 쏟아져 나오는 국내외 경제지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고비로 작용했다.   [사진 = 연합뉴스] 증시의 불확실성은 적어도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확실히 변경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조 변화가 확실해져야 수입물가 부담이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돼 국내 경제 및 자본시장 여건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투자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   하필 이...

2022.11.15
[나이스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쟁점 및 효과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이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2년 요건만 충족하면 시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비과세 기준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12억 이상의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감세 혜택이 일부 돌아간다. 1주택 양도세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과표)을 산출한 뒤 거기에 6~45%의 세율을 적용해 매겨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통상 공포까지 2주 남짓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 효과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법 공포일 이후 양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통상 잔금 청산이 이뤄진 다음 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 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확정보다 수일 빠르게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사람들은 잔금 지급일을 법 개정안 공포 시점 이후로 미루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번 법...

2021.12.02
[Editorial-우리 생각엔…] 정부, 7·10대책 발표…세금이 징벌 수단인가

정부가 ‘세금 폭탄’을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제시된 부동산 대책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를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실제로 7·10대책엔 주택 매입에서 거주,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마다 세금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소유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차례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래픽 = 연합뉴스] 당장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대상엔 다주택자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취득세 최고 세율은 기존 4%에서 12%로 폭증한다. 지금까지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 폭탄은 취득 단계 이후 거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하된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6%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법인에는 예외 없이 6%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 최고 세율은 3.2%다. 결국 다주택자나 다주택 보유 법인은 2.8%포인트까지 높아진 세율을 매년 감당해내야 한다. 종부세는 일회성인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매년 6...

2020.07.10
[나이스뷰] 후속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징벌적 과세’

정부·여당이 또 다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6·17대책에 이르기까지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전셋값이 오히려 더 요란하게 꿈틀대고 있어서이다.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번번이 헛발질을 하자 여당이 직접 대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추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과 곧 내놓을 추가대책 등을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6·17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정부에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성이 있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동시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도 나름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정부의 대책이 치밀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면서 민심이 여당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