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212022.12.07
인플루언서 
나이스경제
8,421비즈니스 매거진 에디터
참여 콘텐츠 4
[나이스뷰] 실속 없는 평균 연봉 4천만원 시대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세전)이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 수도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올해에도 임금이 전년과 비슷한 속도로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실속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그런 추정의 배경이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4024만원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4000만원대 벽을 넘어선 것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 수도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 112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995만9000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는 총 803조2086억원에 달했다.   작년 직장인 평균 연봉은 전년(3828만원)에 비하면 5.1% 늘어났다. 연봉 1억을 넘긴 근로자 수는 전년(91만6000명)보다 22.6%나 증가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 중에서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이었다.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전년보다 18.4% ...

2022.12.07
[나이스뷰] 한경연 “부자증세 과하다”…어느 정도이길래?

[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현 정부의 부자 증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부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조세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였다. 이 같은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각종 경제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문제 제기를 한 곳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다. 보수적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인 만큼 이 기관의 주장엔 고소득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세정책 전반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한경연은 8일 발표한 보고서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탓에 고소득자들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최근 5년 동안 부자들을 겨냥한 ‘핀셋증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고소득자들에 대한 최고세율이 45%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38%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끌어올렸다. 그 결과 최고세율은 45%로 상승했다. 두 번째 인상은 지난해 말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묶어 처리함으로써 이뤄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0억원 이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효세율...

2021.09.08
[나이스뷰] 2020세법개정 키워드는 ‘부자 증세’…소득재분배 효과는 ‘글쎄요…’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 내용이 22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 내용은 ‘부자 증세’라는 말로 요약된다. 부자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을 대폭 늘리고, 서민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한쪽으로는 세부담을 늘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부담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증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이 증세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자 증세를 상징하는 대표적 변화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42%에서 45%로 높인다. 10억원 초과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지금까지는 과표 기준으로 5억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표가 30억인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연간 12억2460만원을 세금으로 내왔다. 그러나 10억 이상 소득분인 20억원에 대해서는 새로이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6000만원 더 늘어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기준으로 10억원 넘는 과표를 적용받는 소득자는 1만6000명 정도다. 이중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만 따로 분류해 추산하면 그 수는 1만1000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

2020.07.22
[Editorial-우리 생각엔…] 정부, 7·10대책 발표…세금이 징벌 수단인가

정부가 ‘세금 폭탄’을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제시된 부동산 대책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를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실제로 7·10대책엔 주택 매입에서 거주,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마다 세금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소유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차례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래픽 = 연합뉴스] 당장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대상엔 다주택자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취득세 최고 세율은 기존 4%에서 12%로 폭증한다. 지금까지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두 번째 폭탄은 취득 단계 이후 거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하된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6%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법인에는 예외 없이 6%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 최고 세율은 3.2%다. 결국 다주택자나 다주택 보유 법인은 2.8%포인트까지 높아진 세율을 매년 감당해내야 한다. 종부세는 일회성인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매년 6...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