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및 청약 당첨 취소 유형
2024.11.01콘텐츠 2

공공주택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청약을 넣은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유형 내용입니다.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1.공공주택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 원 상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 원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나머지 청약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불가
- 종합 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음, 납입금액 및 기간 모두 인정
- 청약부금과 예금은 공공주택 청약 시 기존 납입 이력 인정 불가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상향, 공공주택 청약 당첨 확률 높아짐
- 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한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가능
- 민영주택 청약 계획 시 종합 저축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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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아파트 청약 부적격 유형 당첨 취소되는 경우(청약홈, 당해, 기타 지역)

- 아파트 청약 부적격 유형으로 당첨 취소되는 경우가 있음
- 부적격 유형으로 당첨 취소 시 1년간 청약 신청 불가
- 대부분의 실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시스템과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을 이해하지 못함
- 청약 홈 시스템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숫자만 계산해 주는 반자동 시스템
- 따라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며, 모의 청약 연습을 권장함
-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 확인, 제한 사항, 가점 계산기 등을 숙지해야 함
- 부부 동시 청약은 완화되었으며,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부적격자 방지를 위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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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납입인정액#청약당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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