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른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의 누진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종합소득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도 결과를 보고 나면 서프라이즈 상자를 연 듯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아서 쾌재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야 할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서 당황하시곤 한다.
특히 작년에 소득이 높아 즐거우셨던 분들 중엔 후자에 속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종소세 세율 기준에 있다.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의 누진공제를 통해 세 부담 경감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필요
- 한 사람이 복수의 소득원을 가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 필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진 경우, 연말정산은 급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은 별도 신고 필요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후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이 중요함.
- 개인사업자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친 것을 의미함
-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이며,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존재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를 적용해 계산하며,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 한 사람이 복수의 소득원을 가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진 경우, 연말정산은 급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은 별도 신고 필요
-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율과 공제가 중요하며, 특히 공제가 더욱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