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실수로 양도세를 두들겨 맞으면 그건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실수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연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2018년 4월 1일에 취득하여 2023년 7월 6일에 양도하였다.
- A씨는 1세대 1주택자이며, 양도 당시 서울 마포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 A씨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A씨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고양이 시뮬레이션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A씨의 양도소득세는 128,76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
- A씨는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7월 1일에 10억원에 양도했다.
- A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서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A씨의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2주택자로 분류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A씨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8억을 신고·납부 했어야 했다.
-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됨
- 한입씨는 2021년 2월 1일 A아파트 분양권 취득, 2021년 5월 1일 B주택 취득
- A아파트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함
- B주택 양도소득세는 93,110,000원으로 계산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됨
- 한입씨는 1세대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A아파트 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B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가능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 한입씨는 2016년에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7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함
- 한입씨는 A주택을 2023년에 11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을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함
-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후에 발각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음
-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며, 양수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양수자는 부동산 실제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됨
- 한입씨는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77백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함
-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한입씨는 2013년 5월 1일에 송파구 소재 A주택을 6억원에 취득 후 2023년 11월 1일에 20억원에 양도함.
- 송파구는 2017년 8월 3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 11월 1일까지 유지됨.
- 한입씨는 A주택에 2년 미만 거주했으며, 2015년 2월 2일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거주함.
- A주택은 2017년 7월 3일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한입씨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보유기간에 대해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