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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 운영자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선팬하면 바로 반드시 맞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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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에게 대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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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참여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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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세금이야기

개인사업자 세금과 세무기장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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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및 절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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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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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서두르면 가산세 감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2024년에 대한 모든 부가세 신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말미에 설 연휴가 있어서, 오랜만에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월 31일(금요일)까지로요. 이번에만 이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가세 신고기한을 25일이 아닌 31일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무대리인도 검토할 시간이 늘어나서 좋고, 납세자들도 납부세액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한후신고"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도 말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면 또 어떻습니까? 무신고보다는 낫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것입니다. 늦었으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방안을 찾아봐야죠. 그럼 지금부터 부가세 기한후신고와,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후신고, 왜 일반신고보다 불리할까? 친구와의 약속시간에 조금 늦을 수 있고, 식당에 예약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친구가 조금 화를 낼 수도 있고, 늦게 간 식당의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늦은 사람에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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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완료, 부가세 절세방법은?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31일을 끝으로, 2024년도의 모든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번 부가세 신고내용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전보다 줄어드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한 달이나 지났지만, 새로운 한 해인 2025년도에는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저희 신화세무회계(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신고기한은 1월 31일까지여서 전보다 부가세 납부에 있어서 기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1월 31일(오늘)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상계좌 납부는 저녁 11시까지만 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절세,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부가세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모두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앞으로의 부가세를 좀 더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덤으로 소득세/법인세까지 줄어드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홈택스 카드등록!! (개인사업자만 해당) 개인사업자의 절세의 첫걸음!!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 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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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출서류, 필수자료는?

안녕하세요. 신화세무회계(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먼저 저희 신화세무회계를 믿고 세무업무를 맡겨주시는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신화세무회계 VIP 기장고객들의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한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을 도와드리는 세무대리인(세무사)이지, 세무조사관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자료준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료만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만 대상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 파일 (반드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만 체크) 2. 부양가족의 성함/주민번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신고서(필수 아닌 선택) 3.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명세서 4.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우리회사 입사 전 2024년 근무관련) 5.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간소화자료에 없는 경우만) 6. 월세 세액공제 적용서류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주민등록등본) 기본적으로 1, 2번만 있으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의 화면은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하고 있는, 근로자로부터 수취해야 할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뭔가 너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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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면세사업자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학원/교습소/공부방/과외교습자 선생님들, 주택임대사업자분들, 기타 면세사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 사업이 더욱 번창하셔서 교습소/공부방 원장님들과 과외선생님들은 학원으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자분들도 더욱 승승장구하셔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도 고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강과 행복도 가득하시고요. 많은 면세사업자분들이 문자메시지, SNS메시지(카톡) 등으로 아래와 같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158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네요. 항상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오픈기간이 겹치는 시기이고,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도 있기 때문에, 더 소외받기 쉬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2월 1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안 해도 그만인 신고, 곧 없어질 신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신고라면 뭐 하러 국세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안내를 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하지 않으면(안 하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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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과외, 교습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 이 세무사입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포스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쉴 틈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쉽게도, 2017년부터 머물렀던 이 네이버 포스트가 4월 말까지만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햇수로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된다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는 더욱 열심히 운영할 예정이므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친한 친구처럼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카톡,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카톡 ID : 이재룡세무사 > blog.naver.com 오늘은 교육업종 중에서도 과외(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과 원장님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대학생 때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었는데, 정말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었죠. (제자들아, 미안해 ㅠㅠ)과거에는 현재와 달리 과외를 하는 경우,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과외선생님들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물론 전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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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대행 세무사 찾기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 이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5년 1월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었지만, 2024년에 대한 세금신고는 아직 한창입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도 남았고, 대망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도 남았으니까요.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세금신고 중 하나는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수입(매출내역)과 비용(매입내역)을 정리해야 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복잡하고 시시때때로 개정되는 세법과 까다로운 신고절차에 익숙지 않아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가세 신고대행, 그리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이번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31일(금요일)까지입니다. 원래의 신고기한은 25일이 토요일이어서 그다음 평일인 27일(월요일)까지였으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금요일)로 연장되었습니다.(엄밀히 말하자면,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이미 부가세 신고기한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1월 31일로 연장이 확정된 상황이었죠.) 신고도 1월 31일(금요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도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시나 납부를 하기 어렵더라도 신고는 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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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는 위와 같은 양식이며,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세무서에서 오는 우편물 중에서 환급금 통지서 외에 납세자를 웃음 짓게 하는 서류는 없겠죠? 과세예고 통지서 역시 마찬가지로 납세자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서류입니다. 문자 그대로 과세할 것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아직 과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과세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과세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이러한 과세예고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34;과세예고 내용&#34; 항목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무신고 : 신고기한(5월 말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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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 세무사입니다. 삼O삼 등 최근 몇 년간 무분별하게 납세자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는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배달기사(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의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보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종합소득세 무신고 납세자들에 대하여 SNS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안내하기도 하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내기도 하며, 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도 합니다.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의뢰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분들은 세무서에서 온 메시지나 우편물을 바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의 우편물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입니다. 저와 같은 세무사도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오면 심장이 두근두근한데요, 프리랜서분들이 위와 같은 서류를 보면 훨씬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아직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므로, 이제라도 대응만 잘 한다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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