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중도 퇴사 시 퇴직 달의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관련 소득공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알리고,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발급 의무가 있고, 발급 거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
-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
-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에서 고려되는 공제 항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함
-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추가 서류를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전직장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한 거래를 국세청에 알리는 거래내역서
- 2005년부터 시행, 현재는 홈택스에서 통합 관리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는 15%
- 현금영수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
- 현금영수증 신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서 동시에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규정 존재, 발급대상 금액은 1원 이상
- 소비자가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야 함
- 발급거부 시에는 가산세 등 처분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