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등이 있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 기록을 용이하게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이를 통해 결손을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정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거래 발생 날짜, 수입, 비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로 적용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채워 넣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는 전자납부, 은행 방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쉽게 기록할 수 있음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결손에 대해서 15년 동안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할 수 없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
- 간편장부 작성법은 거래 발생 날짜 순서대로 수입과 비용 등을 기록하는 것
-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등을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