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사이드 잡직장인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해고
2024.02.20콘텐츠 3

수습기간이란 새로운 직장이나 직무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 근무자가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말한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입사 후 처음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이며,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고 역시 자유롭다는 단점이 있다.

01.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 수습기간 뜻 해고급여 (최저임금 90%)

- 알바 수습기간은 업무 역량과 적응력을 평가하는 기간
- 수습기간 동안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알바 수습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설정 가능
-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 가능
- 수습기간 중 해고 시에는 1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3개월 이내에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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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직장인 알바 수습기간 급여 및 해고 조치 (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은 회사에 입사 후 3개월 정도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님
-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수습기간 내 퇴사 또는 해고 시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예고통지 필요
-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적용 가능
- 단순노무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급여의 90% 금액 적용 불가
- 수습기간 내 해고는 법적인 제한을 받음. 해고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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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알바 수습기간 급여 산정방법과 근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알바 수습기간은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다.
- 알바 수습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조금 덜 지급될 수 있다.
-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근무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시급의 90%만 지급된다.
- 알바 수습기간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급여는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퇴사 통보 기간과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알바 수습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측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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