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은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생이 학비와 관련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은 국가 정부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며, 학생 및 부모가 대학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며, 졸업 및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다.
-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필요성 증가
-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함
- 대출 금리는 낮고 상환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
- 학자금 의무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상환 여부 결정
- 2023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1,510만원
-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2022년도 한국장학재단 자발적 상환한금액으로 계산
- 학자금 원천공제는 대출자가 상환금을 납부할 때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함
-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대학 등록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 증가
- 취업 후 상환 조건의 학자금 융자는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가능
- 일반 상환은 만 55세 이하, 농촌출신 대학생은 연령 제한 없음
- 취업 후 상환 조건의 학자금 융자는 성적 기준 없이 받을 수 있음
- 일반 학부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액 전액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음
- 대출 절차는 전자서명수단 발급, 신청서 작성, 온라인 금융교육과정 이수 등으로 진행
- 서류제출 과정까지 완료하면 모든 신청과정이 끝남
- 취업
-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지만 빈부 격차가 존재하며,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학 학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조건이 있음
- 학자금 대출은 소득구간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성적 기준이 있음
- 성적 미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학자금 대출 승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특별 승인 절차를 이용 가능
- 소득분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되며, 각각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비용을 충당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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