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중증질환 의료비 혜택 2가지
2024.07.10콘텐츠 2

큰 병에 걸린다면 걱정되는 것이 의료비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면 잘 알아보고 혜택받자.

01.산정특례제도 뇌질환 본인부담금 5%로 줄이기, 신청방법 및 혜택

-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감사함을 느끼기 어려움
- 작년 10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며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에 감사함을 느낌
-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산정특례제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최대 30일간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본인부담률은 5%이며, 비보험약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
- 산정특례제도는 확진일로부터 30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은 후에도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으나,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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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환급 방법 알아보기

-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결정된다.
- 건강보험 소득분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며,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다.
- 환급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지급 방식이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실비 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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