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27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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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을까?

은행에 맡긴 내 피 같은 돈, 은행이 파산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현재는 가능합니다. 예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한도'란 제도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 한도가 고작 '5천만 원'이라는 것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1억 원으로 한도를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보호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니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기사 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필요한가? 이 제도는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 당시 연쇄적인 은행 파산과 뱅크런 사태로 인해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인데, 2001년에 상향하고 23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현대 경제에서 이런 낡은 기준이 과연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할까요? 국민 소득은 2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예금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들이 안심하며 자산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11년에 무려 16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31개 부실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뱅크런 규모가 32조, 피해자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난리였어요. 당시 이들 부실의 ...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