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35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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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독서실 책상 구입 가능한가요? 일시불30만원 이상 포인트 결제시 보고서 특이사항 기록 및 증빙자료 첨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독서실 책상 구입 가능한가요? 일시불30만원 이상 결제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독서실을 다니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독서실 책상을 사려고 합니다. 프리미엄 1인 독서실 책상(대략 80만원)을 청년구직활동금으로 살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A. 독서실 책상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일시불 30만원 이상 결제시, 매월 20일 제출하는 해당 월 구직활동 보고서 중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내용 작성 및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증빙자료 첨부하여 작성 제출해 심사 받으시고 구직활동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독서실 책상구입이 구직활동 관련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실지는 질문자님의 보고서 작성방법과 보고서를 심사하는 센터 담당자님의 재량이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만일 구직활동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아리까리(?) 하다면, 미리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고 결제를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센터 담당자별로 재량이 상이 합니다.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때, "독서실에 못가는 대신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독서실 책상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증빙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해보세요. ※일시불 30만원 이상...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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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3차) 공고…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현금지급

고용노동부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10월 미취업 청년 신청자 총 21만3000명 중 15만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지원 자격을 확대해 4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구직지원 프로그램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이다. 다만 올해 7월31일까지였던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를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 종료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또 기존 신청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에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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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식 모음(20.7.29 수정) 현금사용확인서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식 모음(20.7.29 수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시 필요한 서식 모음 탑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서식 모음(20.07.29 수정).zip 파일 다운로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식모음 #현금사용 확인서 www.youthcenter.go.kr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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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 예고… 저소득·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 예고… 저소득·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 [건설워커 JOB정책 2020-08-14] #한국형실업부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 1월1일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021년에 40만 명, 2022년에 50만 명 이상의 저소득·청년 구직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소위 '한국형 실업 부조'다. 즉,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위한 2차 고용 안전망 역할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64세 구직자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2020년 1인 가구 88만 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 등 단순 요건을 따지는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 18~34세 청년이 '선발형'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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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20년 8월부터 적용) 대상선정, 신청방법, 예비교육, 카드발급, 지원금사용, 취업성공금, 부정수급관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20년 8월부터 적용) 대상선정, 신청방법, 예비교육, 카드발급, 구직활동/지원금사용, 취업성공금, 부정수급관리 2020년 8월1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운영시간이 변경됩니다. * (변경전) 08:00 ~ 22:00 * (변경후) 08:00 ~ 21:00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궁금하면?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08:00 ~ 21:00 (365일, 설ㆍ추석 당일 제외) 첨부파일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20.8월).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개정표.pdf 파일 다운로드 2020년 8월 신청자부터 적용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 수정본 및 개정표 입니다.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공지사항 https://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3&ntceStno=184&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www.youthcenter.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월 아래는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20.8월) pdf파일을 jpg파일로 변환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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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FAQ - 양식편(정보 이용 관련 동의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AQ - 양식편(정보 이용 관련 동의서) (19.4.8 수정) 상담유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첨부파일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pdf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족용).pdf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용).pdf 첨부파일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족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탑재하였습니다. 활용 부탁드립니다. 기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33쪽~)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_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추가 문제되는 이슈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4&ntceStno=45&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www.youthcenter.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보이용관련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관한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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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FAQ -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 구직 지원금 중복참여 제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FAQ -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 구직 지원금 중복참여 제한편 (19.4.29 수정) 1.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하였으나 취소한 경우 6개월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 신청하고 바로 취소한다면 제한기간 없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 구직 지원금의 차이: 고용노동부-자치단체 제도 동시 참여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자치단체는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청년 대상 지원합니다. 3. 기타 타 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대상 고용노동부 훈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차 선도인력 양성) * 자치단체 청년수당 -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4.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5.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6. 강원도 구직활동수당, 7.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8.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9.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10. 제주도 청년자기 개발금지원, 11. 해남군 두드림 청년취업 지원, 12.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13.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14.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15.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16.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7.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18.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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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운영안내(5월, 6월)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은 365일 08시~22시까지 상담이 항상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코로나-19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운영안내 [ 2020년 6월 예비교육 운영 안내 ] ☜ 클릭!!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0. 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20. 4월 신청자 대상)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중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없는 분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교육‧포인트 지급 등의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ㅇ (예비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비교육만 진행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 교육 신청‧수강(신청 및 수강기간:5.8일~5.11일) - (영상 시청) 마이페이지 예비교육 신청 과정에서 교육영상을 청취 * 예비교육 신청 절차: 마이페이지 접속→ 예비교육 신청 버튼 클릭 → 예비교육 영상 시청 → 사전설문조사 → 예비교육 신청화면(날짜 등 선택) → 완료 - (교육 신청) 교육 신청 화면에서 교육 날짜를 ‘5월 12일(일반 대상자)’ 교육으로 신청하고, 카드 발급 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 * 선택한 날짜는 전산상 명단 관리를 위해 임의로 설정한 날짜로, 해당 날짜에 오프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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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기준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심사 기준(탑재).pdf 파일 다운로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기준 <기본 원칙>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 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수립 하고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 ○ 따라서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는 신청인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 상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 1차적으로 보고서의 「세부 활동 내용」에 기재된 “구직활동”의 유무(有無)와 내용으로 보고서의 부실 여부 판단 ○ “지원금의 지출 내역“은 지원금의 취지상 모두 구직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두 확인하지는 않음 - 다만, 지원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예외적으로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을 확인, 부실 여부 판단 1. 계획서 상 구직활동 이행여부 [1] 구직활동 시점 :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동 기간을 벗어난 구직활동 내용 및 증빙은 부실 처리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1) 1차 보고서의 경우 예비교육 수료 월 1일부터 20일까지 ※ 단, ‘19.8월까지 신청자의 경우 첫 포인트 지급일(1일)~보고서 제출일(20일)까지 (2) 2차 이후 보고서의 경우 전월 21일~당월 20일의 구직활동 내용 기록 * (예시) 5.1 포인트를 첫 지급받은 경우 → 1차 보고서는 5.1 ~ 20...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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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오류안내 조치방법

온라인청년센터 오류 안내 메시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이용 중 '오류 안내' 메세지가 보이시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경우 Internet Explorer>인터넷 옵션>일반>검색기록>삭제 에서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 삭제 *온라인청년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나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 둘다 해제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2. 크롬 사용자의 경우 Chrome>설정>왼편 상단 카테고리 클릭>고급>개인정보 및 보안>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에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삭제 3. Mac용 Safari 앱 사용자의 경우 Safari > 환경설정> 개인 정보 보호>저장한 쿠키와 데이터 제거하기 웹 사이트 데이터 관리를 클릭하고 한 개 이상의 웹 사이트를 선택한 다음 제거 또는 모두 제거 클릭 위 조치를 취하신 후 재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조치해도 마찬가지라면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또는 카카오톡 온라인청년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4&ntceStno=49&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 같이 읽어볼만한 글 청년구...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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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간 중복수급 가능 공지

[온라인청년센터] 재난기본소득 중복수급 관련 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간 중복수급 가능 공지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지원금을 시행(또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긴급재난지원금(중앙정부), 재난긴급생활비(서울), 재난기본소득(경기도), 긴급생계자금(대구), 긴급재난지원금(인천) 등 ○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 목적 및 성격이 상이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거나 지원 목적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업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시) 코로나 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서울) □ 단, 이번 공지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선정시 양 지원금 간 중복수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제한할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공지사항 원문 바로가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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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서 카드발급까지 순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서 카드발급까지 순서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 )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 www.youthcenter.go.kr 1 .기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기재 2.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 졸업유예(수료)증명서 (스캔파일 첨부 *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3. 취업.창업 정보 : 4. 가구소득정보 : 기혼 미혼 선택하고, 소득산정할 가족 입력 (담당자 확인 후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줌), 가족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발송되는 시스템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스캔파일 업로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5.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 *타 정부지원제도에 참여는 가능하나, 금전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 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 6.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 7. 결과발표 (익월 10일 * 변경될 수 있음) *카톡알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관리 / 예비교육 및 카드신청 관리 (신청) 예비교육 및 카드신청 관리에서 신청 > 참여자 사전 설문조사 > 참여 가능한 예비교육일정 신청 *2020년 2월부터 예비교육은 신청 다음달 9~19일 중 반드시 참석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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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혜택, 사용처, 보고서, 부실경고… 온라인 청년센터 Q&A

첨부파일 1911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 개정판(9.20개정)(최종)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메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안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9월 25일부로 2020년도 신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 1일부터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Ⅱ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의 지원대상은 15~69세 구직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입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Ⅱ유형 지원대상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1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입니...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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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FAQ 알바생·초단시간근로자, 같은회사 재취업, 구직활동 인정범위 등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된다. Q.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가게사정으로 더이상 쓰기 어렵다고 하여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릉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시면서 한달정도 기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4대보험 가입한지 1년 되었습니다. A.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세요.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로 상실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Q. 실업급여 수령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어요. 한 직장에서 두 번 연속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직장에 취업한 것은 실업급여 재신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새로 180일(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