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
80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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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사일, 3개월, 1일 평균임금

Q. 월급이 270만원인데, 마지막 달은 한 달을 못채워서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270만원으로 3달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달은 270만원, 한달은 18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A. 월급날까지 딱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출근일)의 다음날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월급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월급날까지 한 달을 못채우면 그달 월급은 줄어들겠지만,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어있는데요. 1일 평균임금(일급)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3개월의 의미가 월급날 기준의 달수가 아니라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역산한 해당 일수인 것입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 1일 평균임금(일급)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지급조건① 1년 기준, 퇴사통보후 조기 사표수리·부당해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blog.nave...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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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언제까지 퇴직금 지급 요구할수 있나? 임금·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ft.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Q. 건설회사에서 3년 가량 건설기술인으로 근무하다가 1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전에 퇴직했다면, 아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 가능) 만일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채권 #임김채권 #소멸시효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 바깥고리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법령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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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⑤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성 인정여부

퇴직금 지급조건⑤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성 인정여부 4대보험에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떼왔다면, 형식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연차,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그동안 납부 안한 4대보험의 본인 몫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매일 출퇴근하며 헬스장 트레이너로 1년 이상 일 했습니다. 팀장,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허드렛일도 다 했고요. 기본급은 쥐꼬리 였고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3.3%를 뗐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도급 또는 용역 계약인지)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요일에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 및 팀장(매니저)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기...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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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식비·4대보험·세금·임금(시급)·원천징수 공제

Q. 알바한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근데 퇴직금 주는 조건으로 식비, 4대보험, 시급 등을 임금에서 까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면 퇴직금 때문에 7천원.. 이런 식으로 공제하고 받게 되나요? A.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최저시급 등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식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나 식사제공은 개별 사업장의 복리후생 차원에 불과합니다. 또 4대보험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과 세금(근로소득세+주민세)은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월급(임금)에서 의무적으로 내야할 부담금과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떼서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금과는 무관하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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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③ 중간정산 사유, 계산방법, 근로시간 변경, 4대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조건③ 중간정산 사유, 계산방법, 근로시간 변경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는 아래 처럼 법정화되어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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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기준②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휴가·휴직, 근무시간 불규칙한 알바생, 일용직, 기간제→정규직 전환, 양도양수

퇴직금 지급조건(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근무시간 불규칙한 알바생, 일용직, 기간제→정규직 전환, 양도양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 무급휴가, 휴직, 결근시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거나 결근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원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휴직기간을 계속근로시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휴직을 말한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이 있다. 직권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으로서 휴직을 명하는 경우다. 즉,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휴직을 말한다. 즉 근로자의 특정한 사정, 가령 군복무, 개인적 질병, 가정적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승...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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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① 1년 기준, 퇴사통보후 조기 사표수리·부당해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만일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 ■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사용자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4대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 혹은 4대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4주 평균이 아니더라도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그 주도 제외...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