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5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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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vs 시급제, 큰달/작은달 근로일수와 급여액 차이

월급제 vs 시급제 Q. 월급제인 경우 큰달과 작은달 급여가 똑같이 나오나요? 월급제와 시급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월급제라면 큰달과 작은달의 (기본)급여액이 동일합니다. 한달에 한번 급여를 받으면 무조건 "월급제"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의 지급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인 것이지 임금제도(임금체계)가 꼭 월급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체계는 시급제이지만 한달에 한번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제입니다. 월급제는 큰달이든 작은달이든 월급이 동일합니다. ■ 월급제(月給制) 월급제(月給制)는 월 단위로 임금이 결정되고,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액이 지급되는 임금형태입니다. 월급제의 기본급여액은 큰달이든 작은달이든 매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월과 3월, 4월은 한달의 근무일수가 다르지만, 월급은 동일합니다 단,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지불됩니다. 또한, 지각·결근·조퇴 등을 했을 때에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을 ‘완전월급제’라고 하며, 정해진 임금에서 결근 등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를 ‘일당월급제’라고 합니다. 월급제는 사무직 근로자, 즉 일반 직장인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시간제 알바생은 한달에 한번 임금을 받더라도 시급제입니다. ■ 시급제(時給制) 시급제는 임금이 시간단위로 결정되는 임금형태입니다. 1시간 단위의 임률에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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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퇴직] 깔끔하고 원만한 퇴사 방법

실전퇴직 : 깔끔하게 퇴사하는 방법…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소송 출처 건설워커 1. 사전 퇴사 고지 규정 준수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전 퇴사 고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30일, 60일 등의 사전 고지 기간이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 규정에 따라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사측과 협의하면 깔끔하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퇴사 시 양해 구하기 개인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기퇴사를 해야 한다면, 사측에 양해를 구하고 퇴직일을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합니다. 4. 무단결근의 법적 책임 무단결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다면 소송과 배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대립 지양 및 합의점 찾기 감정적 대립보다는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직 서류를 전 직장에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6. 증거 확보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카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임금 및 퇴직금 청산 사용자는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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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조건: 최저임금 감액, 휴게·점심시간, 식대지원

수습기간 근로조건: 최저임금 감액,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원 최저임금법(제5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당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단, 이 법 조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편의점·패스트푸드점 알바생은 단순노무 종사자?(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제외 근로자) Q. 편의점(패스트푸드점) 알바생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아닌가요? 편의점(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기... blog.naver.com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며,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점심시간은 직장에 있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식사를 제공하...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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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

Q. 주5일 편의점 알바를 1년 넘게 하다가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퇴직금 포함해서 가불 좀 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같이 넣어주시면서 "그만두려면 한달전에 미리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돈만 받고 무단퇴사를 했어요. 사장님 너무 좋은 분인데, 말을 못하고 나와서 찝찝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드려야 할까요? 혹시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A. 무단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에 하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시는게 좋겠습니다. 본인을 믿고 퇴직금 포함해서 가불까지 해줬는데,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착한 사장님일수록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세요. 혹시라도 사장님이 싫은소리 하시면 '화가 많이 나셨구나'하고 넘어가시고요.(맞대응 ×) 앞으로 무단결근 무단퇴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바도 엄연히 사회생활이고, 노사간 지켜야 할 매너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꾸 피해를 주다보면 그거 언젠가 자기한테 돌아와요. 아래 문서 참고하세요. 알바 깔끔하게 그만두는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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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벌칙(벌금·과태료)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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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품청산 14일 이내 기산점, 노동청 신고 시작점

■ 건설워커 촌장 네이버 지식iN 답변 모음 (은하신 프로필) Q. 알바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냥 잠수 타려다가 문제가 될까봐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엄청 뭐라 면박주네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말하냐면서, 욕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직접 욕만 안했지 표정은 욕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까지 일한 알바비 달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랍니다. 다음 월급날은 다음달 15일인데, 이거 진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다음 월급날 주는게 확실하면 기다리는게 낫죠. 한 달은 안걸릴 거잖아요.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은 진정접수 불가, 방문은 서류접수 반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나면 비로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14일'의 기산점(카운트 시작 시점)은 퇴사일입니다. 예를 들어 7월 5일까지 근로(재직0했다면 이날(5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7월 6일인데요. 이때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산점입니다. 7월 6일을 기산점으로 포함하여 14일이 되는 날은 7월 19일입니다. 즉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의미) 7월 19일이 지나면...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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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령시기, 근로기준법제26조 금품청산

Q.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퇴직금은 모 은행에 DC형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은행에 물어보니 매수매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법대로 다 납부했다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엔 지급기한 14일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5항에 따라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하면 회사는 금품청산을 한 것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서 IRP통장으로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RP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퇴직금을 안준다고 해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품체불 신고후 기본처리기한이 영업일 기준 25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시 약 1개월)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적어도 1년 이상 회사에서 재직했다는 얘긴데, 가급적 회사와 원만한 관...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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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평균임금? 기본급/각종수당 포함여부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만 퇴직금 계산에 넣고 연장수당 등은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특별히 정산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직책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들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1981.5.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1조 이 요령은 근... blog.naver.com 퇴직금 지급기준, 자격조건 FAQ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blog.naver.com #퇴직금 #평균임금 ※ 건설워커 구인공고 동시게재 채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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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벌금·과태료…정규직, 알바생·기간제근로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및 단시간근로자(알바생)에 대한 법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기간제법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교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바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결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벌금·과태료 500만원 상한선은 상습·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가능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시의 벌금은 그 위반 경위 및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30만원~50만원, 또는 100만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과태료 총합은 통상적으로 벌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서면 명시 위반 항목별로 각각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항목을 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총 24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만원~2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문화가 어...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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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훈련기간,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FAQ

[건설워커 잡톡 2024-06-01] 알바생이나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시간이나 교육기간(훈련기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또 교육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한 FAQ입니다. 또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휴게시간(무급)인지 근로시간(유급)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즉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둘째, 교육시간의 대부분이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교육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교육은 의무적 사항이고 강제성을 띤다. Q. 근로계약서에 첫 1주일 동안은 교육기간이고 1주일 안에 그만둘 경우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주일 안에 그만두면 정말 임금을...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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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도산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사장님께서 폐업 예정이라며 오늘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랍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근거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해고 예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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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용증명서 청구기한 "퇴직 후 3년 이내"

Q. 오래 전에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곳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5년이 지나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인데, 만일 제가 입사지원한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당시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경력증명서의 법적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사용증명서는 재직 혹은 퇴직한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즉, 회사(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기간은 퇴사후 3년 이내인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서류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경력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력 입증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근무는 경력이라기 보다는 경험에 가까우며, 통상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하라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해당 경력에 대해 언급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불가 사유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청구기한 ■ 바깥 고리 경력·재직...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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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월급·퇴직금 금품청산 시기, 무단퇴사, 임금지급방법(일할계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자의 금품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원칙이지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꼭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및 4대보험 정산, 퇴직금 정산 등을 하다보면 실제 지급 기일은 다소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 월급날까지는 정산해주겠다" 만일 회사가 특정일에 금품청산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면,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법적 다툼을 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유로 신고하면 기본처리기간만 25일입니다. 이때 25일은 영업일(근무날) 기준이며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을 더하면 한달 가량 됩니다. 만일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1회 연장된다면 기간은 두배로 늘어납니다. (약2달 소요) 관할 노동청 신고·진정제기 방법(임금체불 등) [건설워커 득보잡(구 건취그알) 2022-05-06] Last updated 2023-12-0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최신 ... blog.n...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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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

Q. 5인 이상 사업장이랑 5인미만 사업장이랑 많이 다른가요? 근로자(알바생) 입장에선 어디가 더 좋은가요? A. 임금(시급이나 월급)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자(알바생) 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좋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도 함부로 할 수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만 지키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할 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일(주휴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3-09-23] Last updated. 2023-12.28. *최저임금 2024년(9,860원)으로 업데이트 5인... blog.naver.com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 '건설워커' 네이버 취업신 건설워커 연관채널 지식iN 은하신(구인구직 전문가 1위) | 경제/비즈 인플루언서 | 건설워커 득보잡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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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둔다니까, 사람 구해 오라고 함

Q. 알바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십니다. "처음 시작할때 1년 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갑자기 그러냐"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뽑을 필요도 없었다" "언제 새로운 사람을 구하냐" "긴말 하기 싫다. 네가 알바할 사람 구해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ㅜㅜ 일단 사람 구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1년 한다고 계약서도 쓴 상태입니다.ㅜㅜ A. 새 알바생을 구하는 건 사장님 몫이지, 퇴사하는 알바생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알바 구하기가 무척 힘든 가게인가 보네요. 애니웨이, 알바생이 염전노예는 아닙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을 하고 싸인을 했어도 사정이 생기면, 한두달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말 없이 잠수를 타면 무단결근이 되는데요. 노사간 서로 감정이 나빠지면, 사장님이 임금을 안주거나 늦게주려고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이번달 말 이후에는 도저히 다닐 수 없다는 걸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리세요. 사장님이 계속 1년계약 운운하시면 "노동청에 알아봤는데,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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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고 싶어요ㅠ 손해배상청구소송

Q. 무단퇴사 하고싶어요. 어제 하루 교육 받고 오늘 첫실무 시작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정신노동이 너무 힘듭니다. TM 인바운드 업무인데, 고객한테 계속 항의전화가 걸려와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거친 욕설을 하는 분도 있고요. 교육 받을때 무단퇴사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할거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말하라고 하셨는데, 단 하루도 더 못하겠어요. 당장 그만두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할수있나요? A. 너무 힘들면 그만둬야죠.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적응 못하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말 없이 잠수를 타지는 마세요. 일이 너무 힘들고 안맞아서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꼭 퇴사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소송 [실전 퇴직] 깔끔하게 퇴사하는 법(종합)…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소송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사... blog.naver.com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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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지급조건, 발생일수, 연차사용거부?

연차 휴가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 휴가는 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다. 1년간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부에선 아직도 '월차'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연간을 기준으로 변경됐으므로 연차가 맞는 표현이다. - 연차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을 권유해서도 안된다. - 주휴일(통상 일요일)도 유급휴일이지만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연차휴가 지급 조건 연차휴가 지급조건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돼 있다. 제60조 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60조 ②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계속 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연수별 연차발생일수 근속일 연차수 1년 미만 1개월당 1일 1년~2년 15일 3년~4년 16일 5년~6년 17일 7년~8년 18일 9년~10년 19일 11년~12년 20일 13년~14년 21일 15년~16년 22일 17...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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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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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하면 페널티? 위약예정금지

Q. 입사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아직 수습기간 신분의 신입사원입니다. 저에게 배정된 업무량이 과도해서 매일 야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퇴사하려는데요. 혹시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면 페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회사에 인원이 부족해서 퇴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퇴사가 가능할까요? A. 수습기간 퇴사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퇴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 조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 인원 부족 등으로 퇴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관련 문서 : 바깥 고리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 중도퇴사? 인수인계 똑퇴사 Q. 중도퇴사 질문입니다. 입사후 한 달이 채 안됐는데, (상사와의 불화 or 업무 불만족 사유로) 자진퇴사... blog.naver.com 사직서 제출시 꼭 30일 채워야 하나? 퇴사통보 Q.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 blog.naver.com [실전 퇴...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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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직(근로자) vs 위탁계약직 차이?

Q. 고용계약직과 위탁계약직의 차이가 뭐에용? A. 고용계약직과 위탁계약직의 차이를 알려면, 우선 도급이란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도급은 갑과 을 당사자 간에 A라는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도급근로계약'을 말합니다. A라는 일을 완성하는 동안 을은 "근로자" 신분입니다. 도급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되는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전보 또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탁계약직은 갑과 을의 도급(사업)계약을 말합니다. 을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냥 갑을 간 비즈니스 계약관계인 것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별로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문서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무기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정규직·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무기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정규직·비정규직... blog.naver.com ■ 바깥 고리 [근로자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기간제/계약직/촉탁직, 초단시간근로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정규직...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