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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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⑤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성 인정여부

퇴직금 지급조건⑤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성 인정여부 4대보험에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떼왔다면, 형식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연차,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그동안 납부 안한 4대보험의 본인 몫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매일 출퇴근하며 헬스장 트레이너로 1년 이상 일 했습니다. 팀장,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허드렛일도 다 했고요. 기본급은 쥐꼬리 였고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3.3%를 뗐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도급 또는 용역 계약인지)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요일에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자 및 팀장(매니저)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기...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