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33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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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대상 (ft 직장인 급여소득 세액 연말정산)

Q. 직장인입니다. 절세하고 싶은데, 연금저축보험, 현금영수증, 후원금 등도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A. 모두 공제대상인데, 공제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기부금(후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뺀다는 의미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1년간 받은 월급과 상여금 총금액이 급여소득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 중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우리사주 등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세율도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집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