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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절세와 내 집 마련을 동시에 노리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절세 도구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기본 조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공제 불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본인,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경우 공제 가능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단, 청약저축의 경우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사유가 주택 ...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공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제 대상 조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질문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 요건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세대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 가능합니다. ③ 임차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또는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④ 대출 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놓칠 수 없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과 공제 가능 여부를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와 현재의 소유 조건, 대출의 종류와 금리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조건 기본 요건 근로소득자만 해당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주택 취득 당시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다음 질문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한도 대출의 금리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주요 공제 조건 1) 대출의 조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본인 소유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의 조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다음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2013년 이전: 3억 원 이하. 2014...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빠질 수 없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세부 규정이 많아 잘못 이해하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월세액 세액공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세대주인 경우 - 임차한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요건 계약자가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