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린다. 그러나 간혹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다. 5년간 누락 금액에 대해 경정천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빼먹은 항목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적극 이용해 보자.
- 경정청구로 250만원 환급 가능
-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충족 필요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
-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공시가격 등
- 소득세(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렵지 않음
- 과거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해볼 것을 권장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됨
- 원인은 이자 납입금 자동 산정 오류와 연말정산에 대한 무관심
- 이로 인해 세금 100만원 이상을 덜 납부하게 됨
- 과거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은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대출
- 근로자 세대주이면서 근로자 본인이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함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아야 하며,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 이자상환액만 포함되며, 1년 차에 가장 많은 금액을 공제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