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2025.02.01콘텐츠 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필수 금융상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이나 청약홈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재산세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이를 활용해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정부 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01.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20만 원(납입 한도 300만 원 × 공제율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주택자(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③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중간에 주택을 보유했거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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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 청약, 정부 지원 주택 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 청년 월세 지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에서 무주택 여부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해당 증명서에서 재산세 과세 내역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정부24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한 후 본인 인증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은행에서도 무주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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