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당신이 연말정산 환급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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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누구는 환급을 받지만 누구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최대한 받아서 결정세액을 0원이 나오면 한해동안 미리 낸 세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말정산 환급 못 받는 이유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연말정산 환급 못 받지?

01.연말정산 시즌, 남들은 다 환급 받는다던데 나만 세금을 더 낸다고?

- 12월은 연말정산 시즌으로, 직장인의 70%는 환급, 20%는 세금을 더냄
-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세금을 내야 함
- 공제 혜택을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됨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거나 환급 받을 수 있음
- 총급여 36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 A씨의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 108만원, 기납부세액 89만원이면 A씨는 1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함
- 결정세액을 89만원(기납부세액) 아래로 만들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근로소득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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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공제항목 챙기세요

02.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시 차액 환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며, 근로자가 올해 총급여 및 공제항목을 수정하여 미리 계산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했을 때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음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단계에서는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주고, 도움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세액감면, 세액공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입력함
-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항목에 마이너스가 표시되면 그 금액만큼 환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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