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을 대신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민센터 방문발급 및 전자 본인서명확인인서 정부24 발급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승인 및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금융기관대출,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공공민간임대주택 계약 등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600원이나 24년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 면제
-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 필요
-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정부24(PC웹 버전)를 통해 전자서명 후 직접 수령 가능
인감도장말고 전자서명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게 직접 서명하여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법에 따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은행 대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근저당 전세권 설정 등에 사용됩니다.
-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본인 증명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비용은 1부에 600원입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비용이 없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