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부가세 환급 총정리
2024.07.08콘텐츠 2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7월 25일까지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세 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01.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7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로, 7월 25일까지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 부가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대상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과세대상자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1기, 2기로 나눠짐
-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의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확하게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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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일, 부가세 조기환급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발생하는 환급 세액을 말함.
-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줌.
- 부가세 환급은 사업 수익이 좋지 않을 때나 설비 확장, 영세율 적용 등의 경우에 발생함.
-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환급이 불가능함.
-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기환급해줌.
- 상가 취득 후 건물에 대한 부가세나 업무용 차량 취득,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에 조기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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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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