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임금에 포함하는 수당계산 방법 및 2025년 최저임금과 연봉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임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구분됨
- 지난달 대법원이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됨
-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전자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이고, 후자는 포괄적인 임금 산정 기준임
- 회사가 상여금·수당 등의 명칭이나 지급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 근로자는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 구성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됨
- 이는 2024년 시급 9,860원보다 170원 오른 금액
-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양한 급여액이 산정되며, 월급 인상 등이 영향을 받음
- 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209만 6270원 예상
-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함께 오름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와 프리터족 비중 증가 등의 단점이 드러남
취업을 준비할때 채용공고에 '연봉 5500만원(세전)'이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으셨을텐데요.
막연히 '연봉에서 세금 조금 떼고, 연봉과 실수령액은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취업 후 월급을 받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실제 매달 받는 급여와 차이가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봉에 따라 세율과 공제항목이 달라지고, 연봉이 높을수록 세전에 비해 세후 실수령액 차이는 커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봉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구간별 실수령액표를 정리하고,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