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및 2025년 최저시급 연봉, 수당 계산하는 법
2025.01.25콘텐츠 3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임금에 포함하는 수당계산 방법 및 2025년 최저임금과 연봉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1.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와 포함되는 수당 및 계산법 (조건부 임금)

- 임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구분됨
- 지난달 대법원이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됨
-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전자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이고, 후자는 포괄적인 임금 산정 기준임
- 회사가 상여금·수당 등의 명칭이나 지급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 근로자는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 구성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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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과 함께 오르는 것? 급여, 실업급여, 수습급여

-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됨
- 이는 2024년 시급 9,860원보다 170원 오른 금액
-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양한 급여액이 산정되며, 월급 인상 등이 영향을 받음
- 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209만 6270원 예상
-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함께 오름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와 프리터족 비중 증가 등의 단점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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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봉 5500 7300 1억원 실수령액 표 계산하는 법

취업을 준비할때 채용공고에 '연봉 5500만원(세전)'이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으셨을텐데요.

막연히 '연봉에서 세금 조금 떼고, 연봉과 실수령액은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취업 후 월급을 받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실제 매달 받는 급여와 차이가 나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봉에 따라 세율과 공제항목이 달라지고, 연봉이 높을수록 세전에 비해 세후 실수령액 차이는 커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봉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구간별 실수령액표를 정리하고,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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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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