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경, 적용된 최저시급 및 연봉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소득 구간별 구분 작성하였고, 1인기준 보험 및 세금공제 이후 실수령액까지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처벌 받음
- 인상폭은 크지 않으나, 월급 기준으로 약 5만원, 연봉으로는 약 2,412만원 상승
-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매우 치열했음
- 2024년 새해를 맞아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경기 악화로 인해 임금 인상 전망은 밝지 않음
- 근로자들의 급여와 연봉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공제 후 수령하는 금액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음
- 연봉 2000 ~ 1억 1900까지 구간별 실수령액을 정리함
- 최저시급 인상으로 월 실수령액은 180만원 초과 가능
- 소득구간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증가함
- 최저월급은 2,060,740원, 연봉은 2,412만원 예상
- 월급 실수령액은 약 1,843,480원, 연봉 실수령액은 22,121,760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