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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액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모아이형
경제 전문블로거
2024.08.28콘텐츠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1년 내내 그런것은 아니고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만 해당이 되므로 올해 이미 쓰고 계신분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적용도 안되니 참고하세요. 다만 올해 육아휴직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내년부터 쓰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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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됨
-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인해 월 평균 실수령액이 300만원 이상 예상됨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변경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음
-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은 기존 제도대로 유지됨
- 6+6 육아휴직제도와도 연계되며, 1개월차는 250만원으로 확대됨
-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인해 출산 관련 지원이 더욱 강화됨

육아휴직급여 신청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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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기간 신청방법 후기(feat. 고용24)

- 2024년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지급되며, 24년도부터는 6+6 육아휴직제도로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급여는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하며, 육아휴직확인서 등록 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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