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청년희망적금 가입, 해지, 만기금액 및 청년도약계좌 환승 조건은?
2024.02.21콘텐츠 2

청년들의 주택 마련 자금 조성을 위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했으나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대체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해 최대 9.3%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여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금액이 약 1,290만 원 예상되며, 중도해지 시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특별 사유가 있을 때는 손해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의 장기 저축을 요구합니다.

01.청년희망적금 가입 해지 만기금액 청년희망계좌란?

-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짐
- 정부는 청년들의 자본금 마련을 위해 청년통장 제도를 도입
-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 형성을 위한 제도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대처 상품격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됨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은 원금에 기본금리, 저축장려금을 더해 계산
- 청년희망적금 해지 시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기간이 5년으로, 중간에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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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 환승 및 해지 조건 알아보기

-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9.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음.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만기, 월 납입 50만 원, 연 5%의 은행 이자, 그리고 저축 장려금을 고려하면 약 1,29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 즉 5년간의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의 2년과 큰 차이가 있음.
-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할 경우, 저축장려금과 약정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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