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엄마 아빠에게 희소식!
육아휴직급여 인상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의결 되었어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게되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받게 되는지, 시행일은 언제이고
소급 적용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의결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사후지급금 25%(공무원 15%)를 뺀 금액이 지급됨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한액이 늘어남
- 휴직 개시일로부터 1~3개월까지 상한액은 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인상
- 육휴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폐지
-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자로, 2025년 1월 1일 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해당
-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상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이 25년 1월 1일 자 이전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부터 인상된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 중
- 24년 육아기단축근무 제도가 확대될 예정
- 육아기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
-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도 합산하여 사용 가능
- 육아 단축근무 기간은 총 2년까지 가능
- 단축 허용된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주당 5시간 내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은 200만 원
- 24년 육아기단축근무 확대 시기는 올해 하반기 예정
-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될 예정
-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늘어나 워킹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