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관련 내용 총정리
2024.08.29콘텐츠 2

예비 엄마 아빠에게 희소식!
육아휴직급여 인상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의결 되었어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게되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얼마나 받게 되는지, 시행일은 언제이고
소급 적용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01.20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바뀌는 내용 총정리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의결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사후지급금 25%(공무원 15%)를 뺀 금액이 지급됨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한액이 늘어남
- 휴직 개시일로부터 1~3개월까지 상한액은 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인상
- 육휴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폐지
-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자로, 2025년 1월 1일 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해당
-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상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이 25년 1월 1일 자 이전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부터 인상된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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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년 육아기단축근무 확대 내용 총정리 (신청 기간, 급여, 24년 시행)

- 24년 육아기단축근무 제도가 확대될 예정
- 육아기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
-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도 합산하여 사용 가능
- 육아 단축근무 기간은 총 2년까지 가능
- 단축 허용된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주당 5시간 내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은 200만 원
- 24년 육아기단축근무 확대 시기는 올해 하반기 예정
-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될 예정
-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늘어나 워킹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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