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2.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과 차이 비교
3. 전세권 설정 방법 (셀프. 법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가급적 빨리 받는 것이 좋음
- 보증금 증액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함
- 보증금 감액 시에는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함
-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일 날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할 수 있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김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차이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
-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함
- 전세권 설정은 회사에서 직원 숙소를 임차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를 옮길 수 없을 때 필요함
- 전세권 설정은 보증보험이 안되는 주택을 임차할 때도 사용됨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야 함
전세권 설정등기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을 지불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것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음
- 전세권 설정은 대리인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셀프로도 가능
- 전세권 설정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전세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함
- 전세권 해지는 세입자가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권말소 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하면 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
-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임차인이나 보증보험이 안되는 주택에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