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3년 동안 많은 조합장을 빠른 시간 내에 해임시키고 조합을 정상화시켰는데요.
특히나 조합장 해임 절차는 단 한 번으로 끝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총회 절차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다시 조합원들에게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 등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피로감과 의심을 갖게 된 조합원들을 데리고 다시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합장 해임 총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실제 상담한 내용 및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위주로 조합장 해임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조합장 해임 시키면
사업만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조합장에게 비리가 너무 많아요!
형사 절차부터 진행하면 안 되나요?
조합장 해임 절차는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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