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표 유형과 공격 및 방어 방법
2022.09.29콘텐츠 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라면 약속한 기일까지 대여금을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간혹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문제죠.

단순히 채무자의 상황 악화로 변제 능력이 없어진 경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대표적인 유형과 공격 및 방어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과 입증책임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언제, 어떻게, 얼마를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는지를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에게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인식, 곧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논리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입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집니다. 즉,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영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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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대표 유형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급부를 다른 급부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처분하여 대물변제를 했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가격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이유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해당 대물변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변제와 대물변제의 차이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변제는 적법한 법률행위지만,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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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대표적 유형 2.
재산분할 협의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자녀 등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채무가 많아서 어차피 상속받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상황이라면, 차라리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비율을 0으로 정하거나, 아예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 행위라고 판단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관한 재산권의 포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채권자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진 재산분할 협의의 취소 및 채무자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상속분할협의와 상속포기 중 하나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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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대표적 유형 3.
담보제공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함부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면 그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그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예외]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이런 경우라면 사해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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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대처방법

지금까지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어떤 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받은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맨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면 채무자는 물론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에게도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지 '저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어요'라거나 '사해행위인 줄 몰랐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 제기 기간이 지났다거나,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음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 하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5.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 · 피고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더보기
오늘은 대표적인 사해행위의 유형과 예외 사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가 주장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떠한 부분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소개하지 못한 사해행위 유형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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