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보니,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전세 사기, 전세금 먹튀나 깡통전세 등의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매우 열악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주장하려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체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요건,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잠시 전출을 요청한다면?
저당권 설정 후에
임차 보증금을 증액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