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관리단집회 절차 가이드
2022.08.26콘텐츠 5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지만, 건물 관리 등의 사항을 정하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 어렵게 진행한 관리단집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단집회,
이렇게 진행하세요!

관리단집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관리단집회 소집 -> ② 적법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 ③ 관리단집회 개최 -> ④ 의결정족수 충족 -> ⑤ 의결 결과 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갑자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야 해서 막막하시다면, 먼저 아래 블로그 글을 읽어보신 후, 안내해드리는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01.관리단집회 개최 방법
블로그에서 더보기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발송? or 도달?

소집통지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언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것이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소집통지서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로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세대의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두고, 예외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사전에 관리인에게 고지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으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간혹,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소집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한 소집통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소집통지를 하는 이유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 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달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는 완화된 발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송한 것으로 충분하고,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02.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꼭 도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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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위임장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 직접 출석한 구분소유자와 더불어, 의결권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종합해서 절반을 넘으면 그 안건은 의결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결정족수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위임장은 무효가 되고,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되겠죠?

아래 영상에서는 위임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반대로 말해서 이것이 없으면 무효로 되는 두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관리단집회 위임장에 이것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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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이렇게 의결권 행사하세요!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이 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안건이 가결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외에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처럼,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유자 중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면 충분할까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관리단집회에서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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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는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앞서 관리단집회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주의사항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관리단집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많이 진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권형필 변호사의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05.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있을 때, 관리단집회는 이렇게 소집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더보기
오늘은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소개하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주의사항이나 판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권형필변호사#관리단집회#관리단분쟁#집합건물관리단#소집권자#소집통지#의결권#의결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