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지만, 건물 관리 등의 사항을 정하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 어렵게 진행한 관리단집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단집회,
이렇게 진행하세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발송? or 도달?
관리단집회 위임장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는
이렇게 의결권 행사하세요!
관리단집회는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