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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시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의 문의에 감사드리며, 의뢰인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7월 상담료 할인 이벤트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 기간 : 2024. 07. 01 ~ 2024. 07.31. ▶ 전화문의 : 02-2038-7001 ▶ 온라인 상담 : https://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방문 상담 : https://kangnp.com/kr/consulting/visit_consulting.php ▶ 네이버 예약 : https://naver.me/5RchDx5Z *직장인이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Zoom 어플을 활용한 영상(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 원하시는 날짜 및 상담방법을 직접 선택해 주시거나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오시는 길 : 법무법인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층 변호사를 클릭하시면 해당 변호사의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클릭하시면 해당 변호사의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
이번 포스트를 통해 송달의 의미와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소송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송달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자. 법률용어, '송달'과 '공시송달' 송달(送達)은 쉽게 말하면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정확하게 모를 때 진행되는 송달이다. 그런데 '공시송달'에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내 권리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만큼 공시송달은 법적 효력이 세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공시송달의 전제 상황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즉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려운 말로 '영원히 절차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표현하는데, 단순하게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사유와 근거가 필요한데, 상황이 이를 충족하면 법원 사무관들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다. 법은 이를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설명한다.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독자분들이 법원을 지나다니면, 공시송달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이런 내용을 게시판에 직접 주지 않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할까? 왜냐하면 송달하기 위한 주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들을 영원히 중단할 수는 ...
클릭 시 '상담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1.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를 사업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 의뢰인들(원고)은 피고 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조합원들이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5천9백만 원을 납부하였음 - 의뢰인들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가입 안심보장 증서(안심보장증서)'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음 - 피고 조합이 약속과 달리 추가 분납금을 신용대출로 처리하라는 요구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옴 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클릭!! 2. 쟁점 및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가입계약 무효 및 취소 주장 -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행위 법리가 적용됨 - 이 사건의 '가입 안심보장 증서'의 환불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를 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고, 총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조합의 환불약정 또한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 체결된 회원 가입계약도 무효 ■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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