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납부기간 세율 계산기 및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박몬드
경제 전문블로거
2024.07.13콘텐츠 2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달에 걸쳐 내는 세금이라서 부담이 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각 가정에 출혈이 크리라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재산세나 각종 비정기적인 세금은 비상금과 같은 예비금 통장을 마련해서 생활비에 큰 타격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및 아파트 주택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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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기간 : 아파트 주택 계산기 및 부과기준

-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며, 두 달에 걸쳐 진행됨.
-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됨.
-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 1일 전이면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함.
-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납부함.
- 세금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납으로, 250만 원 초과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9억 이하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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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및 계산(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있음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며, 세율은 부동산 가격과 주택 보유 수, 조정 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됨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9억 원 또는 12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함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하며, 세율은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됨
-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책이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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