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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세청 13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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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세무사가 알려주는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은?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가 ①재촌 요건 ②자경 요건 ③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1. 재촌 요건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2002년 이후 양도분부터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특령 §66①) 2. 자경(직접 경작) 요건 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14년 이후 양도분부터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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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말정산 자녀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자녀공제 금액과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는? 소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5만 원(개정사항) 3명 →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3명 : 60만 원, 4명 : 95만 원, 5명 : 125만 원 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명의 자녀인 경우 연 30만 원에서 연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되었으며, 공제대상 자녀에 손자녀도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연말정산 시 만 8세 이상은 2016. 12. 31. 이전 출생자들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합니다.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입양) 한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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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기준법 월차(연차)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 특히 노동법 중에 연차(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와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1년 근로기준법 월차(연차)란? 먼저 2021년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연차(월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내용이 길고 어려운데,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①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②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신입)인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가 생깁니다.③ 3년 이상 근로자는 매2년마다 하루가 더 생깁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16일, 5년 이상 근로자는 17일이나 1년에 25일이 최대입니다)④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으며,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계산 근무일수이 포함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이렇게 연차가 있는데 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라는 제도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우리가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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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내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는데, 현재 직장을 퇴사하였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퇴사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 ·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따라서 퇴사후 구직자(2020년 중 퇴사하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직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하고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직후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그런데 이직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

인물정보
변찬우
세무사
출생
1983.02.05.
나이
41세
경력
2018.10.~ 세무그룹 청림 대표세무사
본인참여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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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참여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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