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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변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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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청림(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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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국세청 13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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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여러 가지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그리고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는데요. 의외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변찬우 세무사가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게 되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②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③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주택가액에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6억 원 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시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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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꼭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 10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면 미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정확하기 받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서면으로도 사업장현황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총수입명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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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기준법 월차(연차)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 특히 노동법 중에 연차(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와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1년 근로기준법 월차(연차)란? 먼저 2021년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연차(월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내용이 길고 어려운데,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①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②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신입)인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가 생깁니다.③ 3년 이상 근로자는 매2년마다 하루가 더 생깁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16일, 5년 이상 근로자는 17일이나 1년에 25일이 최대입니다)④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으며,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계산 근무일수이 포함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이렇게 연차가 있는데 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라는 제도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우리가 빨간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쉴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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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내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는데, 현재 직장을 퇴사하였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퇴사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 ·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따라서 퇴사후 구직자(2020년 중 퇴사하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직후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하고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직후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그런데 이직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

인물정보
변찬우
세무사
출생
1983.02.05.
나이
42세
경력
2018.10.~ 세무그룹 청림 대표세무사
본인참여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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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참여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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