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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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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정조교 입니다.
경제에 대한 다양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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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아보니(Ft. 인터넷, 주민센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경우라 상관없지만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앉고 살아가야 한다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나중에 돌려받으면 상관없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등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혹여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기라도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잘 해두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보고 전세금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귀찮다고 미루는 경우를 주변에서 꽤나 많이 보았는데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받는 작업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날짜가 명시된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기재되어있는 날짜부터 증거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며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와 같은 상황에서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순위에 배당되어 최우선변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저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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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할인율은 감소되었습니다.(Ft. 알뜰주유소)

2021년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유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유류세인하를 통해 주유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정책을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며 24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유류세는 휘발유 25%, 경우 및 LPG는 37%입니다. 하지만 2개월 유류세 할인을 연장하는 대신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는 25% -> 20%, 경유 및 LPG는 37% -> 30%로 조정되게 됩니다. 즉, 유류세 할인 기간은 늘어났지만 할인폭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하전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이었으나 24년 7월 1일부터는 리터당 656원으로 164원이 경감되고,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407원으로 174원 그리고 LPG는 203원에서 142원으로 61원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24년 6월 대비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류세의 인상은 고스란히 유류비의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 리터당 10km를 주행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루에 50km 주행을 한다고 가정시 하루에 205원씩 한달에 약 6,150원의 기름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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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유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이야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자의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부담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 소득의 증가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신청하고 처리된 이후 위에서 설명한 신용상태 변경사유들이 발생하여 신용이 변경되었다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대출계약은 유지되며 금리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대출을 받을당시의 신용도 보다 지금 현재의 신용도가 좋아진 상황이라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금리를 낮추면 됩니다. 물론 은행에서 인하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해보고 인하가 안되면 그만이니 신청도 전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한다고 하여 개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이 간다거나 은행에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 또한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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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전전세 등 전세 관련 용어 공부하기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하락을 하다가도 하늘이 높은줄 모르고 상승하기도 하니 괜히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매물의 가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1%만 상승하여도 그 차액이 꽤나 크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거주할 집에서 멈추지 않고 투자할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매물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데 대부분이 전세를 통해 거주하게 됩니다. 해외에는 있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다 보니 외국에서는 전세 문화를 꽤나 신기하게 봅니다. 오늘은 전세와 관련된 용어들인 역전세, 전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 전세 가격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쭉 가야 임대인이 집값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 체결시보다 현재 전세 격이 하락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자신이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경우를 역전세라고 말합니다. 즉 역전세란 계약만료 기간을 앞두고 현재의 전세가격이 과거 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2년전 2억원의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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